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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영 시의원, 서초구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의료진 격려

  • 등록 2021.01.12 10:23:4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은 2021년 새해를 맞아 서초구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서초오렌지봉사단과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서초구 동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영 시의원은 지난 2일과 3일, 서초구 방배1·4·본동 임시선별진료소 3곳을 방문해 연휴와 지속되는 강추위 속에서도 쉬지 않고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점 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연휴임에도 매일 50명에서 100여명의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최일선에서 묵묵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서초오렌지봉사단과 서초구 일대 방역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봉사단과의 방역 봉사활동을 통해 서초구 주민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작년부터 매주 고단한 방역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서초오렌지봉사단 자원봉사자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초오렌지봉사단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약 11개월 동안 매주 주말마다 서초구 카페거리 일대와 주민 밀집 지역 방역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5일에는 선별진료소 방역활동과 함께 서초구 동장들과 만나 지역현안과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경영 시의원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서울시의원으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 서울시의원으로 서초구민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경영 시의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방역활동과 더불어, 장애인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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