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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석준 의원,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의무화해야”

  • 등록 2021.01.12 16:45:59

[TV서울=이천용 기자]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은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을)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고통의 터널 속으로 내몰고 있는 주먹구구식 영업제한 조치를 비판하고,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심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리고 무조건적 영업제한이 아닌 코로나 확산을 막으면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식당, 카페, 헬스장 등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취해져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 주지 않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은 현행 감염병예방법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피해 자영업자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세분화된 명확한 기준 없이 현실과 맞지 않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방역조치에 협조하다 빚만 남은 분노한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냈다.

 

이에 대해 모든 손실을 자영업자들이 감수하는 방식으로는 방역 조치를 지속할 수 없으며, 정부의 자의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의료인이나 병상 동원, 어로(漁撈) 활동의 제한이나 금지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사육제한 명령에 의한 폐업 등 손실을 보상하고 있는데 자영업자 영업제한만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자영업자의 영업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마치 시혜를 베풀 듯이 재난지원금을 나누어주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서도 조속히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서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의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매출액이나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형평성 논란이 없을 것이며, 무조건 영업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효과를 높이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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