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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정태 분권단장,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맏형 역할 할 것”

  • 등록 2021.01.13 10:35:56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2일 공포됐다. 공포된 전부개정안은 1년의 경과규정을 둬,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 지방분권TF는 지난 12일 오전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에 환영을 뜻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 및 시행일정 확인과 함께, 지방분권TF 추진성과 보고, 지방자치법 및 정치자금법, 경찰법 주요 개정사항 보고,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 검토, 신년 주요활동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한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사항 검토, 위원회 신설 및 인사교류, 조직확대, 사무처 내 실무조직(인사, 감사담당) 설치 등에 대한 서울시의회(안)을 공유하며, 법 시행 이전 단계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시행령 개정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경찰법(개정법률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해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2명)에 대한 추천방식 검토도 함께 논의돼 서울시의회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기조를 보여줬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법률보다 실제 시행령 개정에 더 많은 관심과 문제 제기가 필요함을 공감했다. 특히 유용 부단장(더불어민주당, 동작4)과 성중기 부단장(국민의힘, 강남1)은 “법 시행 이전에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세부적인 운영안을 마련하고,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국회, 행안부 관계자 설득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 단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오늘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법 시행까지 정확히 1년 남은 시점에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후속 조치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해 다른 지방의회에 공유하는 등 지방의회 맏형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부칙으로 ‘행정입법의 자치입법권 침해금지(제28조제2항)’에 대한 소급적용을 막았지만,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해당 사례를 찾아 일괄 정비를 요구하겠다”며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미반영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의원당 1명) 개정과 미비사항 반영,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의 활동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정태 단장은 “정부가 추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시행령(대통령령)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인사 및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까지 모두 시행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는 것은 법개정 취지를 스스로 망각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시행령 마련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단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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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시민체감형 공익활동의 실질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202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복지·건강,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사회통합, 교통·안전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5개 분야에 총 8억 7천만원(1개 사업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보전·자원절약 분야는 기후환경정책과 ‘녹색서울실천사업’으로 일원화 되어 2025년부터 공익활동지원사업 모집분야에서 제외했다. 지원사업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시민체감형 사업과 서울시 정책 사업에 대하여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을 중심으로 단체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및 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수행단체의 공적책임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자부담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서울시 후원명칭 무단사용 단체를 선정 시 배제하는 등 공익 적합성이 높은 건실한 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 중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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