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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정태 분권단장,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맏형 역할 할 것”

  • 등록 2021.01.13 10:35:56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2일 공포됐다. 공포된 전부개정안은 1년의 경과규정을 둬,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 지방분권TF는 지난 12일 오전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에 환영을 뜻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 및 시행일정 확인과 함께, 지방분권TF 추진성과 보고, 지방자치법 및 정치자금법, 경찰법 주요 개정사항 보고,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 검토, 신년 주요활동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한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사항 검토, 위원회 신설 및 인사교류, 조직확대, 사무처 내 실무조직(인사, 감사담당) 설치 등에 대한 서울시의회(안)을 공유하며, 법 시행 이전 단계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시행령 개정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경찰법(개정법률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해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2명)에 대한 추천방식 검토도 함께 논의돼 서울시의회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기조를 보여줬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법률보다 실제 시행령 개정에 더 많은 관심과 문제 제기가 필요함을 공감했다. 특히 유용 부단장(더불어민주당, 동작4)과 성중기 부단장(국민의힘, 강남1)은 “법 시행 이전에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세부적인 운영안을 마련하고,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국회, 행안부 관계자 설득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 단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오늘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법 시행까지 정확히 1년 남은 시점에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후속 조치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해 다른 지방의회에 공유하는 등 지방의회 맏형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부칙으로 ‘행정입법의 자치입법권 침해금지(제28조제2항)’에 대한 소급적용을 막았지만,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해당 사례를 찾아 일괄 정비를 요구하겠다”며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미반영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의원당 1명) 개정과 미비사항 반영,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의 활동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정태 단장은 “정부가 추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시행령(대통령령)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인사 및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까지 모두 시행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는 것은 법개정 취지를 스스로 망각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시행령 마련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단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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