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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해 국민건강과 보험재정 지킬 것"

  • 등록 2021.01.14 11:14:52

[TV서울=변윤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재선)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여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석연 "2차 종합특검법 거둬들여야… 법왜곡죄 추진은 문명국의 수치“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 "자제하는 게 좋다,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지만,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사적으로 '정치보복은 내 대에서 끊겠다'고 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를 씌우려 마음먹으면 증거는 있는 법이다.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며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아량을 보이고 포용력을 발휘할 때 통합의 길도 트인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법왜곡죄 신설 추진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런 법을 발상하고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헌법학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 법안만은 거둬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金총리 "통일교·신천지 철저수사… 사이비 이단, 척결할 사회악"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교유착의 부정·불법이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교유착 의혹' 특검 출범 전에 검찰·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지난 6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사이비 이단 종교에 대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했고, 종단 지도자들도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해산을 요청했다. 이어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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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결심공판 다시 시작… 오후 늦게 특검 구형 이뤄질듯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사용하며 재판이 지연되자 이날을 추가 기일로 잡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도 증거조사를 포함해 최종변론에 6∼8시간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날 재판도 상당히 늦은 시각에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는 1시간가량 최후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9일 공판 때와 같은 어두운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에 인사한 후 피고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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