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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해 국민건강과 보험재정 지킬 것"

  • 등록 2021.01.14 11:14:52

[TV서울=변윤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재선)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여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글로벌 예술섬으로 거듭날 노들섬의 미래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4월 3일 오후 5시 30분,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개최된 ‘노들 미리봄 페스티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의 의의를 강조하고,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이 주최하여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열렸으며,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성공적인 조성을 기원하며 시민들과 함께 노들섬의 미래를 미리 체험하는 문화행사로 마련되었다. 김태수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노들섬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노들 예술섬 조성사업의 의의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노들섬은 지난 1917년 일제강점기 때 한강대교의 기초공사를 위해 인공섬인 ‘중지도’로 조성되었으며, 1987년 ‘노들섬’으로 개칭된 곳으로, 그간 백여 년간 여러 차례의 개발 시도와 방치 사이에서 방황해 온 공간”이라면서, “오랜 기다림 끝에 노들섬이 세계가 주목하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간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세계적인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의 설계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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