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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김한정 의원에 벌금 150만원 선고.

  • 등록 2021.01.15 15:55:51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며 "당시 참석자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로 회원 수가 각각 1만명, 2만명에 달해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2016년 총선 때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유시민 '미친 짓' 비판에 '발끈'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20일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데 발끈하면서 반박했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취모 운영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소명이자 빛의 시대로 가기 위한 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상대로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모임 소속인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전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고 반문하며 "조작 기소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제도 개선 3가지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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