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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선우 의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제도 유명무실”

  • 등록 2021.01.18 11:42:0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8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발견, 조사, 수사, 분리,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사건 대응 전과정에서 전담의료기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7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학대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경북 포항과 전북 임실에 지정된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지부가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의료기관과 별도로 MOU를 체결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진행하고 하고 있지만, 전체 아동학대판정사례 30,045건 가운데 총 401명의 피해아동에게 1,020회의 지원이 이뤄졌을 뿐이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사건 대응 현장에서 의료기관의 활용은 발견, 조사, 수사, 분리,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전체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복지부와 지자체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을 등한시하는 등 직무를 방기하고 있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등 적절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MOU체결을 통한 의료지원은 법적근거 없이 운영돼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복지부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민간단체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역별 아동 인구,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아동학대사건 대응 과정에서 관계 기관들이 전담의료기관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해 학대피해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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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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