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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선우 의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제도 유명무실”

  • 등록 2021.01.18 11:42:0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8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발견, 조사, 수사, 분리,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사건 대응 전과정에서 전담의료기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7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학대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경북 포항과 전북 임실에 지정된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지부가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의료기관과 별도로 MOU를 체결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진행하고 하고 있지만, 전체 아동학대판정사례 30,045건 가운데 총 401명의 피해아동에게 1,020회의 지원이 이뤄졌을 뿐이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사건 대응 현장에서 의료기관의 활용은 발견, 조사, 수사, 분리,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전체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복지부와 지자체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을 등한시하는 등 직무를 방기하고 있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등 적절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MOU체결을 통한 의료지원은 법적근거 없이 운영돼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복지부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민간단체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역별 아동 인구,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아동학대사건 대응 과정에서 관계 기관들이 전담의료기관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해 학대피해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보훈청, 2024년도 첫 타운홀미팅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남궁선)은 지난 18일 MZ세대 공직자가 중심이 된‘보훈새로고침’ 혁신모임 직원들과 함께 2024년도 첫 타운홀미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팅은 영웅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사회 이슈를 반영한 새로운 방식의 보훈을 주제로 세부 추진과제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궁선 서울보훈청장은 “우리의 일상에서 국민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지방보훈청만의 비전과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국가보훈부 승격 후 처음 맞이하는 해로서 국민을 비롯한 보훈가족의 보훈정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만큼 기존 업무방식과는 다른 차별화된 업무추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보훈 새로고침 직원들은 그동안 근무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방안을 제시했으며, 기관장과 직원들 간에 격식 없는 대화가 이어졌다. 혁신모임 직원들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보훈가족을 위한 스마트한 제도 안내 방식 도입과 함께 내 위치 정보와 연동되는 위탁병원 찾기 제작 등을 제안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저출산 문제, 탄소중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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