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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2021 사회안전지수’ 전국 9위

  • 등록 2021.01.18 13:55:09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전국 15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1 사회안전지수' 종합분석 결과에서 전국 9위(서울 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 사회안전지수'(Korea Security Index 2021)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불안감에 영향을 주는 생활안전, 경제활동,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4대 분야를 조사‧분석해 점수화한 평가지수다.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DSC),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 온라인패널 조사기업 피앰아이와 경제전문매체 머니투데이가 인구 등 표본숫자가 적은 지역을 제외한 전국 15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동 진행했으며, 지난 1월 초 그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마포구는 종합평가지수에서 서울 용산‧강남‧강동‧서초, 울산 남구, 부산 동래구, 전북 남원시, 경기 과천시 등에 이어 전국 9위(서울 5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마포구는 인구 30~50만 명 규모인 서울시 16개 자치구 중 방범CCTV 수, 119안전센터 수, 지구대 등 치안시설 수, 교통사고 발생 건수, 주민체감도(주관지표) 등을 평가하는 생활안전 분야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구는 범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인프라를 잘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인구수를 고려치 않고 서울시 모든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 분야에서 구는 종합 4위를 기록했다. 특히,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영역에서 서울 지역 평균 점수를 모두 상회하며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그 밖에 마포구의 세부영역별 점수는 경제활동 분야 중 소득(92.29), 생활안전 분야의 안전인프라(68.07), 건강보건 분야의 건강상태(95.07), 주거환경 분야에서 주거여건(92.93)이 각각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마포구가 이 같은 평가를 받은 이유로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집중해 온 △500만 그루 나무 심기 △마포형 일자리 사업 △MH마포하우징 사업 △구직 청년 교육 및 정규칙 채용 인건비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최신 음압시설 선별진료소 구축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개관 및 운영 등 주요사업들이 4개 분야 전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며 성과를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주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며 “올 한 해는 특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함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들을 통해 구청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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