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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의원,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상투표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 등록 2021.01.19 10:33:2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 등으로 확대해 공직선거 전반에 선상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만 선상투표가 가능하다. 선상투표는 2012년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팩시밀리를 통해 주고받아야 할 투표용지와 투표지의 양이 급증하는 등 선거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때문에 지방선거나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는 선상투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수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현재는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확대할만한 기술적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송영길 위원장은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해마다 5억 달러를 버는 ‘산업 역군’이다. 그럼에도 투표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반쪽 국민 취급을 받고 있다”며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상투표가 가능하도록 투표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2021년 첫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작년 12월 부산 영도구 태종대 순직선원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와 가맹노조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그들의 고충과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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