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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어린이‧청소년 참여 조례안 제1호 전달식 개최

  • 등록 2021.01.19 11:23:27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올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설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를 설치하고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청소년의회’ 모델 개발은 마포구 마포1번가연구단 구정연구팀의 2019년 연구사업이었던 아동친화학교 모델 연구와 연계한 후속 연구로,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했다.

 

연구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마포구는 지난 15일 조례안 전달식을 개최해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온‧오프라인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최은하 마포구의회 운영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마포구는 지역 내 정책참여 경험이 있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참여 대상자들의 인터뷰를 종합해 조례안으로 정리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지역 내 초‧중‧고 재학생, 학교 밖 청소년, 한국우진학교(특수학교) 학생 등 다양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구정 정책참여 동기, 희망하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모습 등을 조사했다.

 

또한 서울시 11개 자치구에 기존 설치된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독일과 핀란드 청소년 정책참여 사례 등 국내외 청소년 정책참여의 사례를 폭넓게 분석한 후 연구에 참여한 법률전문가 및 아동인권 전문가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아동권리에 기반 한 모델과 운영체계를 구성했다.

 

마포구는 조례(안)에 ▲어린이‧청소년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학교를 선거구 형식으로 분할해 학생대표를 투표로 선출할 것 ▲지역의 균형을 고려한 지역대표를 행정동 기준으로 선발할 것 ▲한부모가정 학생‧다문화가정 학생‧장애를 가진 학생‧학교 밖 청소년 등 소외되기 쉽고 투표로 의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어린이‧청소년의 참여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별도로 선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연구에 참여한 최은하 운영위원장은 “연구 과정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및 여러 구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기반 한 어린이‧청소년의회 설립을 위해 조례의 제정에서부터 원활한 운영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올해는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로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으로써 상설 어린이‧청소년의회 설립의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를 위해 마포구 역시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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