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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네시스 품질 결함 허위제보 협력사 직원 법정구속

  • 등록 2021.01.20 10:25:34

 

[TV서울=이현숙 기자] 제네시스 차량을 검수하면서 고의로 차량을 훼손했다가 적발되자 유튜브 채널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일하면서 자신의 업무인 GV80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확인 작업과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에 주름이 생기는 문제를 여러 차례 사측에 보고했다.

현대차는 이를 협력업체에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하고 기간제이던 A씨와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A씨는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 연락해 "현대차 울산공장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자를 발견해 현대차에 알려줬지만 해고당했다"고 제보했다. A씨 허위 제보로 실제 유튜브 콘텐츠가 제작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여러 차례 범행하고 적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제보까지 해 차량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돼 선고를 받았다. 현대차는 A씨 허위제보를 콘텐츠로 제작해 내보낸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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