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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독립운동가 능멸하고 대한민국 헌법 부정한 윤서인 엄벌해야”

  • 등록 2021.01.20 17:35:30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웹툰 작가 윤서인씨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이하 ‘반민특위’, 위원장 홍성룡)는 “윤씨의 막말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의 극치”라고 규탄하고, “독립운동가를 능멸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 윤씨를 엄벌에 처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앞서 윤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걸까?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며 친일파 후손의 집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비교하는 사진을 올렸다.

 

이에 대해 반민특위 홍성룡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송파3)은 “광복 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제대로 가동돼 친일청산이 이루어졌더라면 이러한 반민족적인 언동은 없었을 것”이라며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다. 친일한 사람들은 부를 대물림 받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삶은 피폐했고, 후손들은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다. 윤씨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실이 독립유공자와 후손들께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홍 위원장은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윤씨가 올린 친일파 후손의 집은 친일파 이해승 손자의 집으로 추정된다”며 “2009년 11월에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를 보면, 이해승은 일제강점 직후인 1910년 10월 일본 정부로부터 당시 조선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작위인 후작 작위를 받은 인물이다.

 

 

조선귀족관광단의 일원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조선 귀족을 대표해 일왕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안중근 의사가 저격했던 이토 히로부미의 묘소도 참배했다. 1911년에 일제로부터 고액(당시 16만8000엔)의 은사공채를 수령했으며, 1912년에는 ‘종전(한일병합 전) 한·일관계의 공적이 있는 자’로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총독부 최대 외곽단체인 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원과 1940∼1941년 전시체제 최대 민간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참여하는가 하면 1942년에는 조선귀족회 회장 자격으로 일제 육·해군에 각각 1만원씩의 국방헌금을 조선총독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는 등 수많은 매국행위를 일삼은 친일파의 거물”이라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우리민족과 독립운동가를 핍박하고 친일과 매국으로 축적한 부를 대물림 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친일파의 후손을 두고 소위 ‘열심히 산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친일·매국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씨의 언동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공표한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요즘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막말을 일삼으면서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윤씨도 노이즈 마케팅으로 인한 후원금을 자랑하고 있는데, 윤씨 같은 사람에게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이 부끄럽고 놀랍기까지 하다”며 “후원금의 출처가 친일반민족단체 또는 일본 자금이 아닌지를 명백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성룡 위원장은 끝으로 “이렇듯 친일반민족행위는 비단 일제 강점기에만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범죄행위를 묵인해서는 안된다”며 “제2, 제3의 윤서인이 나오지 않도록 조속히 ‘친일반민족행위청산’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반민특위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관련 법안 입안에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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