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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기찬 시의원, “사립유치원 재정부족으로 인해 역할 한계 발생해선 안돼”

  • 등록 2021.01.21 09:49:4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기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별관 교육위원회 간담회장에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및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 및 향후 서울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박영란 공동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사립유치원도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립유치원의 원격수업은 원아들의 퇴원으로 이어져 원아수에 따라 지원되는 유아학비 역시 감소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사립유치원의 운영은 교직원의 인건비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처해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기찬 교육위원장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재정적으로 사립유치원 운영이 매우 힘든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을 표한 뒤,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과 더불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교육기관으로서 재정부족으로 인해 그 역할에 한계가 발생되면 안된다”라며 재정지원방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는 유아학비를 조기 지급하고,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항목 중 학급운영비 및 교원기본급 등을 인상할 계획 등이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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