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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은주 시의원,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통한 상생과 발전 노력할 것”

  • 등록 2021.01.22 10:44:49

 

[TV서울=신예은 기자] 지난 13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2021 서울과기대 지역상생 프로젝트 ‘이음’” 온라인 세미나 및 포럼이 개최되었다.

 

대학과 해당 지역이 상생하기 위한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는 가운데 노원구와 서울과기대는 2021 서울과기대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관내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및 민·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대학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한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토론 진행 그리고 온라인 세미나 및 온·오프라인 포럼으로 확대 시켰으며, 프로젝트의 주된 의제는 노원구의 주요 현황과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대학의 인프라를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대학과 지역 상생의 길을 물어보고 찾아갈 수 있게 형성되었으며 노원구와 서울과기대의 상생협력 방안 모색이 그 목표임을 설명했다.

 

“2021 서울과기대 지역상생 프로젝트 ‘이음’”의 지역과 마주보기 Ⅰ,Ⅱ를 모두 패널로서 참석한 이 의원은 “노원구 공릉동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과기대와 지역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나눠보았으며 더 나아가 서울시에서의 지역-대학 연계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의 지속적인 상생과 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해내겠다”며 “또한 경춘선 숲길 활성화 방안과 대학과 지역의 협력 구조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고민을 함께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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