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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동물 사체훼손 사진·영상 인터넷 게시 금지”

  • 등록 2021.01.22 13:38:20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동물판 N번방’ 사건으로 동물학대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동물학대나 사체훼손 행위를 촬영·제작·유포·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제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학대 사진·영상 관련 처벌의 대상이 살아있는 동물뿐 아니라 동물사체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확대되고, 처벌의 범위도 사진이나 영상물을 제작, 촬영하는 경우까지 넓어지게 되게 된다.

 

김민석 위원장은 “최근 SNS의 익명성이나 일회성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 사체를 훼손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물 촬영·제작을 통한 ‘온라인 동물 학대’도 늘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대의 방법도 다양화, 지능화되는 만큼 동물학대에 대한 개념도 변화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26.4%에 이르는 상황에서 아직 부족한 동물보호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강병원·한병도·권칠승·민병덕·박성준·양정숙·이상헌·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양송이 영등포4 서울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TV서울=변윤수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양송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영등포 제4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가 안전·교육·주거·경제·복지환경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양 후보는 대림동과 신길동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겠다며 골목 안전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를 통해 지역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송이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선거사무소(대림로186) 개소식에서 이 같은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당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지역 주요 인사, 지지자, 주민들이 참석했다. 한준호 전 최고위원, 이수진 전국 여성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의 영상 축사, 김상식 상임고문, 송석순 상임고문 등 축사로 양 후보의 출마를 축하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양송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로 영등포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대림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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