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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동물 사체훼손 사진·영상 인터넷 게시 금지”

  • 등록 2021.01.22 13:38:20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동물판 N번방’ 사건으로 동물학대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동물학대나 사체훼손 행위를 촬영·제작·유포·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제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학대 사진·영상 관련 처벌의 대상이 살아있는 동물뿐 아니라 동물사체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확대되고, 처벌의 범위도 사진이나 영상물을 제작, 촬영하는 경우까지 넓어지게 되게 된다.

 

김민석 위원장은 “최근 SNS의 익명성이나 일회성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 사체를 훼손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물 촬영·제작을 통한 ‘온라인 동물 학대’도 늘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대의 방법도 다양화, 지능화되는 만큼 동물학대에 대한 개념도 변화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26.4%에 이르는 상황에서 아직 부족한 동물보호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강병원·한병도·권칠승·민병덕·박성준·양정숙·이상헌·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공천 내홍' 국힘 대구시장 경선 속도…김부겸은 민심 파고들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 추경호 의원과 유영하 의원간 양자 대결로 좁혀지면서 지지부진하던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 모처럼 속도가 붙고 있다. 컷오프(공천 배제)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같은 당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여전히 독자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연일 민생 현장을 파고들며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대구시장 예비경선 결과 기존 6명의 후보 중에서 추 의원과 유 의원을 본경선 진출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 의원과 유 의원을 놓고 이날 오후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1∼23일 선거운동, 24∼25일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26일 최종 후보를 가릴 예정이다. 앞서 추 의원은 자신이 본경선 후보로 결정된 데 대해 "'정체된 대구 경제의 답을 찾으라'는 (시민의) 절박한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했고, 유 의원은 "결선 진출은 저 유영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무너진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대구 경제 문제 해결을 가장 큰 화두로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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