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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동물 사체훼손 사진·영상 인터넷 게시 금지”

  • 등록 2021.01.22 13:38:20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동물판 N번방’ 사건으로 동물학대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동물학대나 사체훼손 행위를 촬영·제작·유포·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제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학대 사진·영상 관련 처벌의 대상이 살아있는 동물뿐 아니라 동물사체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확대되고, 처벌의 범위도 사진이나 영상물을 제작, 촬영하는 경우까지 넓어지게 되게 된다.

 

김민석 위원장은 “최근 SNS의 익명성이나 일회성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 사체를 훼손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물 촬영·제작을 통한 ‘온라인 동물 학대’도 늘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대의 방법도 다양화, 지능화되는 만큼 동물학대에 대한 개념도 변화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26.4%에 이르는 상황에서 아직 부족한 동물보호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강병원·한병도·권칠승·민병덕·박성준·양정숙·이상헌·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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