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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생환 시의원,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심의 통과 환영”

  • 등록 2021.01.22 16:43:21

[TV서울=나재희 기자]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가 총 996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가 지난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상계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수정 가결을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상계주공5단지는 서울시의 도시・건축 혁신방안이 처음 적용된 재건축사업지다. 도시 속 외딴 섬처럼 주변과 단절되고 폐쇄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주거단지’로 변신된다. 최고 35층, 996가구(임대 152가구)로 조성되며, 여기에 세대구분형 평면을 도입하면 최대 1271가구까지 확대할 수 있다.

 

상계주공5단지에는 △소규모 블록 디자인 △생활공유 도로 조성 △중정(中庭)형과 고층타워 결합 △생활 서비스시설 도입 △가변형 평면 도입 등이 적용된다. 기존 단일 블록이던 단지를 여러 개 소규모 블록으로 재구성해 이 사이사이에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전체 가구 수의 85.7%가 기존 세입자이고, 1~2인 가구 비율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다양한 평형을 적극 도입했다.

 

김생환 시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천청부지로 치솟아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서울시의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결정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번 재건축 결정은 안전진단 등급 통과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조합이 공공성이 강화된 ‘서울형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하며 서울시를 움직였기에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원구에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여 재건축 추진이 시급한 단지들이 많은데 이번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모델이 인근 아파트 단지 들에게도 재건축 추진의 촉매제로 작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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