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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4종 긴급돌봄서비스’ 맞춤 지원

  • 등록 2021.01.22 12:13:3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을 통해 지원 중인 ‘4종 긴급돌봄서비스’의 주요내용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서비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중단된 어르신(노인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과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이다. 돌봄이 꼭 필요하지만 돌봐주던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확진‧격리되면서 돌봄공백이 생겼거나, 본인이 확진자 접촉으로 격리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가정(재가)방문, 동반입소, 대체인력 지원, 입원 시 돌봄 등 총 4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맞춤 지원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컸던 작년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29명(1.22. 기준)의 인력을 투입해 일상생활부터 외부활동, 위생관리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다. 추가적인 인력충원도 진행 중이다.

 

특히, 작년 말 요양병원, 장애인 거주‧생활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한 가운데, 올 초부터 시설 코호트 격리로 인해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지원을 추가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서비스’ 4종은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가정 재가방문 △서울시 운영 격리시설 입소 시 동반입소 및 24시간 돌봄 △코호트 격리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확진 중증장애인 전담병원 입원 시 돌봄이다.

 

첫째, 기존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가운데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등 돌봄보호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경우 ‘긴급돌봄’을 통해 기존 재가방문 서비스를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전화(02-2038-8725)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seoul.pass.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2-2038-8749)나 이메일(ehlee@seoul.pass.or.kr)로도 신청 가능하다.

 

둘째, 어르신‧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와 접촉해 서울시 격리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고 있던 시설이 코호트 격리되면서 서울시 격리시설로 전원조치(기존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조치)된 경우 긴급돌봄인력이 함께 입소한다.

 

격리시설 일반입소자의 경우 거주지 소재 보건소에서 검체채취‧음성확인 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화(02-2038-8725)나 이메일(ehlee@seoul.pass.or.kr), 팩스(02-2038-8749)로 신청하면 된다.

 

코호트 시설 전원조치자의 경우 해당 시설이 보건소로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를 받은 후, 돌봄공백이 발생했을 때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면 긴급 돌봄인력이 지원된다.

 

어르신‧장애인이 격리시설에 입소할 경우 한 명을 돌보기 위해 24시간 동안 필요한 3명의 돌봄인력을 지원한다. 24시간(1인 3교대) 내내 식사, 거동, 목욕 등 일상생활을 돕는다. 긴급 돌봄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용 보호장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및 안전조치를 전제로 인력을 지원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긴급 돌봄인력이 격리시설에 동반입소하는 경우 철저한 방역교육과 물품지원, 특별휴가 부여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셋째,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돌봄인력이 부족한 경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 인력을 지원한다. 코호트 격리 기간 중 동반격리된 돌봄인력이 확진판정을 받아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돌봄공백이 발생한 시설은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설은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시설 내 돌봄종사자가 부족한 경우 통상 관할 자치구, 관련 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자체적 인력 충원을 우선 검토하지만, 이것조차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지원체계를 갖춘 것이다.

 

넷째,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중 거동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에 신청하고,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요청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 및 의료진 단순업무 보조인력을 확보해 지원한다.

 

주진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최근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확산된 코로나19로 긴급돌봄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돌봄 취약계층의 경우 서비스 중단 위기는 삶의 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적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믿을 수 있는 공공의 돌봄을 표방하며 출범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공백을 메우고 사각지대를 찾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인력확충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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