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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용 “재상고 안해… 판결 겸허히 수용”

  • 등록 2021.01.25 10:55:20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뇌물공여·횡령’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하고, 실형 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이다.

 

지난 2017년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아직 재상고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재상고 기한 만료일인 이날까지 특검 측도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 부회장의 형량은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대로 확정된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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