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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TF’ 발족

  • 등록 2021.01.25 11:30:3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레대표)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문제 개선을 위해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TF’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TF발족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2014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정보접근사용성포럼'과 국회 김예지의원실이 힘을 모았으며, 실무진은 포럼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접근성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로서 전원이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되어 실효성 있는 TF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TF’는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문제와 관련해 △정보접근성과 관련한 당사자 중심의 설문조사 진행, △문제점에 대한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IT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TF를 발족한 김예지 의원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인증서와 전자책, 키오스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 TF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 되었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NFC(근거리 무선통신)와 RFID(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같은 전자태그 기술이 일상에서 상용화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분야는 아직까지 실효성이 낮은 시스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는 “실제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대책을 고민한다는 것이 이번 TF의 장점”이라며 “TF 공식 출범 전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도입된 공동인증서의 접근성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률개정안 발의를 진행한 만큼 앞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은 “지능정보화기본법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접근과 이용 편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하다”며“시각장애 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TF구성원들과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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