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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옥주 의원, ”적정임금 보장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경제여건 개선 노력“ .

  • 등록 2021.01.25 13:12:5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은 25일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제도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감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

 

노무비 삭감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은 건설현장의 신규 내국인력 유입을 저해하고, 숙련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적정임금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적정공사비 및 충분한 숙련인력의 확보 등이 가능해져 재해 건수는 50%, 사망사고는 15%가 감소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 수준의 임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업에 건설근로자 직종별·기능별 노무단가의 조사 및 연구를 추가하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공사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힘없는 건설근로자들의 노무비부터 삭감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근로자의 경제 및 생활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한 노동환경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與 호남 의원들과 지방선거 前 '광주·전남 통합' 공감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도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광역 지자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이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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