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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옥주 의원, ”적정임금 보장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경제여건 개선 노력“ .

  • 등록 2021.01.25 13:12:5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은 25일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제도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감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

 

노무비 삭감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은 건설현장의 신규 내국인력 유입을 저해하고, 숙련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적정임금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적정공사비 및 충분한 숙련인력의 확보 등이 가능해져 재해 건수는 50%, 사망사고는 15%가 감소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 수준의 임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업에 건설근로자 직종별·기능별 노무단가의 조사 및 연구를 추가하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공사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힘없는 건설근로자들의 노무비부터 삭감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근로자의 경제 및 생활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한 노동환경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MZ노조도 12월 12일 총파업 예고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도 1노조와 같은 날인 내달 1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동조합은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직원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내달 12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도 전날 "임금 후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내달 12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올바른노조는 서울시가 '정책 인건비'를 보전하고, 지하철 운영을 위한 신규 채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은 보수 총액 한도 안에서 각 기관이 인건비를 집행하게 하는 총 인건비제를 적용받는데, 서울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늘어난 근무 시간에 따른 보수는 이와 별도로 시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불꽃축제나 드론쇼 등 서울시 시책사업, 노선 연장에 따라 추가되는 인건비 등 정책 인건비를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년퇴직 등으로 올해 부족한 인원이 1천명이 넘는데 200여명만 채용하면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며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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