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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옥주 의원, ”적정임금 보장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경제여건 개선 노력“ .

  • 등록 2021.01.25 13:12:5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은 25일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제도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감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

 

노무비 삭감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은 건설현장의 신규 내국인력 유입을 저해하고, 숙련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적정임금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적정공사비 및 충분한 숙련인력의 확보 등이 가능해져 재해 건수는 50%, 사망사고는 15%가 감소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 수준의 임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업에 건설근로자 직종별·기능별 노무단가의 조사 및 연구를 추가하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공사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힘없는 건설근로자들의 노무비부터 삭감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근로자의 경제 및 생활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한 노동환경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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