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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위, 재건축 민원서류 접수

  • 등록 2021.01.25 17:29:04

 

[TV서울=변윤수 기자] 여의도종합상가(여의나루로42)에 대한 재건축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준비추진위원회(위원장 홍상기)는 “지난 2009년 1월 금융위원회가 서여의도일대를 여의도종합금융중심지로 선정했고, 서울시가 같은 해 4월 여의도금융개발진흥지구로 선정한 이후 여의도 금융중심지구를 12년간 방치하다시피 했다”고 지적하고, “올해 초에 마무리 예정인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수립용역’에서 여의도금융중심지의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일부를 제외한 동여의도 전지역에 대해 여의도 금융중심지구로 지정해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 실현 및 여의도 도심의 국제금융중심지 육성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 2019년 하반기에 발주해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이번 용역을 통해 지난 해 말까지 여의도의 위상 및 잠재력, 여건변화 등을 분석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방향설정 및 기본구상을 마무리했으며, 1월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기 위원장은 “여의도금융중심지 중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과 접한 여의도종합상가는 2011년 11월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개발 진흥계획안을 준비해 주민열람까지 진행했으나 갑자기 서울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그동안의 진행된 도시계획이 갑자기 중단되고, 10년간 방치되는 지역이 됐고, 금융위원회와 서울시가 여의도금융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여의도금융지구가 오히려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한 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동안 가로막혔던 여의도종합상가의 재건축 추진이 순조로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상기 위원장은 여의도종합상가 재건축 추진을 위해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준비추진위원회의 서명을 서울시에 여의도종합상가의 재건축 관련 민원서를 제출했다.

 

민원서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용도지역으로만 지정되어 기능을 상실한 ‘시장 용도지역의 폐지’와 여의도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여의도금융지구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기 위한 중심상업지구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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