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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온국민 평생장학금 2법’ 대표발의

  • 등록 2021.01.26 09:47:55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26일 ‘온국민 평생장학금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판뉴딜 31개 대표입법과제 중 안전망 강화 부문 입법과제로, 김 위원장은 민주당 K뉴딜위원회의 사회적뉴딜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온국민 평생장학금’은 김 위원장이 민주연구원장 시절부터 포용국가로 가는 핵심정책으로 구상해왔던 과제로, 한국판뉴딜위원회의 사회적뉴딜분과에서 중점 추진됐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 및 코로나 19로 가속화된 사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이 평생에 걸쳐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시대적 흐름에 대처해야 하며, 국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 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평생교육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바우처의 발급과 관리 권한을 각 지자체에도 부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쉽게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도록 했다.

 

 

두 번째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안은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취지에 맞추어 법안명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 또한 확대됐다.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민석 위원장은 “인공지능, 자동화로 일자리의 양과 질, 고용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인생삼모작, 사모작이 필연적인 시대가 되었다”며 “국가의 본질도 사람투자국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 평생교육체제 구축과 이를 위한 온국민 평생장학금 실현은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사회적 뉴딜의 핵심과제이자 21세기형 복지의 중대한 한 축”이라고 강조한 뒤 “ 향후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협업체계와 현장전달체계 개선을 사회적 뉴딜의 후속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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