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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재산 축소 의혹’ 조수진 의원에 80만원… 의원직 유지

  • 등록 2021.01.27 15:32:58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사인 간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일부 재산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 측은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며 작성 요령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이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피고인이 약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산보유 현황과 신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재산보유 현황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자료에는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는 9월, 영등포 원조 맥주축제 열린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오는 9월 대한민국 맥주산업의 출발지였던 영등포공원에서 원조 맥주축제를 개최한다. 1933년 영등포에는 일본 기린맥주의 자회사인 쇼와기린맥주와 삿포로맥주 계열의 조선맥주가 세워졌다. 영등포는 한강과 안양천, 도림천이 흘러 물이 풍부했고 경부선과 경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였으며 산이 없는 평탄한 지형 덕분에 넓은 공장부지 확보도 용이했기 때문이다. 광복 이후 쇼와기린맥주는 동양맥주(현 OB맥주)로, 조선맥주는 크라운맥주(현 하이트진로)로 그 맥을 이어갔다. 두 공장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맥주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지만, 1990년대에 생산시설이 이천과 마산으로 옮겨가면서 두 공장은 철거됐다. 현재 그 자리는 영등포공원과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다. 영등포공원에는 맥주의 핵심 원료인 맥아와 홉을 끓일 때 사용했던 대형 담금솥이 남아 있어, 영등포가 대한민국 맥주 산업의 원조였음을 기억하게 한다. 축제에서는 카스, 테라 같은 대중적인 맥주는 물론 영등포의 젊은 사장들이 자신의 가게에서 직접 만든 수제 맥주도 함께 선보인다. 또, 2023년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맥주 대회인 ‘월드 비어컵’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문래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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