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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준병 의원, “2,622만대 등록 자동차 중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205만대”

  • 등록 2021.01.28 18:02:5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8일,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직권말소3법’을 대표발의 했다.

 

관련 법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안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0년 9월 기준으로 건설기계 13만 3천대를 포함하여 총 2,622만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중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205만대를 넘고 그 비율이 7.8%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 여부가 불투명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

 

 

또한, 매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기관의 막대한 업무량 폭주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사무처리 비용 등 행정사무의 비효율화도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직권말소 조치가 차적세탁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저당·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차량등록을 말소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우리나라 등록 자동차 2,622만대 중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이 205만대를 넘고 7.8%에 달하고 있다”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이로 인한 뺑소니 동기가 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당·압류 등의 경우를 제외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직권말소로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비용 낭비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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