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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남국 의원 “아동 성범죄의 가능성, 1%의 가능성도 없애야”

  • 등록 2021.01.29 15:40:13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29일,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형 집행 후 일정기간 수용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위험성이 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수용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1:1 전담 보호관찰, CCTV 확대 설치 등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김남국 의원은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호수용제’도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논의가 된 바 있다. 지난 2015년 법무부는 살인, 성폭력 등 특정위험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는 형태의 보안처분인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인권침해, 이중처벌 등의 논란으로 도입하지 못했다.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수용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안과 양금희 의원안에 대해 이중처벌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당정협의회 등 법무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과거 발의된 법안들의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했다. 특히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는 등 현행 사법체계에서 구현 가능한 동시에 국민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친인권적’인 제도이다.

 

기존 법안들과의 차이점은 크게 ▲적용 대상 축소 ▲재심사 후 면제제도 마련 ▲차별화된 인권적 처우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적용 대상 축소와 관련하여 기존 법안들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여 기본권 침해 소지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이를 해소하고자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아동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재심사 후 면제제도 마련은 기존 법안들이 집행면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데,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위험성이 사라지는 경우 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두었다.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또한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수용시설이 처벌과 인권침해 시설이 아닌 인권존중과 차별금지 등 헌법적 원칙을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생활시설을 구비하고 제한 없는 통화와 접견을 보장하며, 다양한 사회복귀 및 치료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수용시설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자유를 보장한 친인권적 처우 방안도 담았다.

 

한편 김남국 의원실 의뢰로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 표본수는 전국 10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95.1%는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응답자 중 83.3%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한 보호수용제도를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86.5%는 해당 제도가 재범방지와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남국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1%의 가능성도 없애야 한다”며 “이번에 마련한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은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구, 한강수계 친환경 청정사업 분야‘최우수상’ 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한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종합평가’에서 친환경 청정사업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2024년) 장려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쾌거다. 이번 평가에서 강동구는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 도시텃밭 참여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도시텃밭 영농 책자 배포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한강 수질보전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구는 강일텃밭, 가래여울1텃밭, 가래여울2텃밭, 힐링팜텃밭 등 다양한 도시텃밭을 운영하며 구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3무(無) 농법을 철저히 적용해 친환경 도시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환경 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한강의 수질을 보전하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2월 말부터 도시텃밭 이용자 신청을 받아 친환경적으로 도시텃밭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깨끗한 한강물의 보존을 위해 친환경 농법

금천구,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전년 대비 1등급 상승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보다 1단계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35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453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등을 종합해 산정됐다. 금천구는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종합청렴도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금천구는 청렴노력도 세부 지표인 ▲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 부패방지 제도 구축 등 주요항목에서 만점(100점)을 획득했다. 이는 선언적 청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청렴 실천 노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된 결과다. 기관장 주도로 청렴 정책을 점검하고 관련 회의를 정례화했으며, 고위직의 청렴 실천 책임도 강화하며 솔선수범하는 문화를 정착시켰다. 또한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청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체계도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청렴 실천 노력을 이어왔다. 아울러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 현장 중심 부패 예방 활동 ▲ 직원 참여형 청렴 프로그램 ▲ 청렴 교육 및 소통 확대 등 구성원과 주민이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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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설치법 이어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 유통을 금지한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역시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천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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