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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취임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개최

다수 위원회와 연계된 법안 심사 효율화 방안 등 의견 수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위원회 입법심사 활성화 및 상시국회 준비 만전 주문

  • 등록 2021.01.29 08:46:34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2월 임시회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앞두고 19개 위원회의 입법 현안을 점검하고, 입법심사 활성화 및 청원심사 내실화를 강조했다.

 

이춘석 총장은 지난 28일 국회사무처 본관 국회접견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일하는 국회법’,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별 입법 현안을 공유했다.

 

현안보고 후 자유토론 순서에서 이춘석 총장은 다수 위원회와 연계된 법안 심사의 효율화 방안과,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들이 통계상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이춘석 총장은 2월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별 민생법안이 최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심사를 활성화하고 각 상임위가 청원심사를 내실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3월부터 시행될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하여 상시국회 체계 정착을 위해 개정된 사항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할 것을 강조했다.

 

 

전상수 입법차장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될 국민통합위원회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국민통합위원회가 채택한 입법과제들에 각 수석전문위원들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고, 조용복 사무차장은 각 위원회가 법률과 예산뿐만 아니라 일하는 국회모습을 홍보하는 것도 본연의 업무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춘석 총장은 “2월 임시국회를 잘 운영해 하루하루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의 삶을 보살필 수 있는 법들이 통과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당부하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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