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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정숙 의원, “세금 빙자한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 5년간 제작·발송비용만 170억원”

  • 등록 2021.02.01 09:46:53

[TV서울=이천용 기자] 가정으로 무분별하게 배달되는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가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로용지 발송 건수에 비해 실제 납부된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지로용지를 제작·발송하는데 드는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발송 건수는 총 1억 437만 건으로, 매년 2,000만 건 이상 발송하고 있으나, 실제 납부된 건수는 16.9%인 1,761만 8,03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064만 2,514건 중 19.9%에 해당하는 411만 905건이 실제 납부했으며, ▲2017년 2,074만 474,289건 중 18.4%인 381만 2,732건 ▲2018년 2,070만 5,784건 중 17.1%인 354만 4,866건 ▲2019년 2,178만 9,387건 중 14.5%인 316만 4,303건 ▲2020년 2,048만 4,776건 중 14.6%인 298만 5,230건으로, 적십자회비 납부 고지서 발송 건수에 비해 실제 납부된 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제작·발송 지출 비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동안 총 169억 1,461만원을 사용했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27억 9,625만원 ▲2017년 31억 6,454만원 ▲2018년 35억 6,422만원, ▲2019년 36억 3,706만원 ▲2020년 37억 5,252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우편 발송을 통해 거둬들인 적십자회비 모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총 2,275억 2,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회비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적십자사는 서면을 통해 ‘적십자회비 납부 자료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기부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적십자회비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이지만, 전기료 납부고지서 형태의 세금고지서와 흡사해 우편함에 꽂혀있어,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으로 오인해 실제 납부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다른 기부단체는 하지 않는 지로용지를 각 가정으로 발송하는 행위는 대한적십자사가 회비를 악용하는 것이며, 요즘처럼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기에 개인의 동의 없이 지로용지 발송을 위해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세금을 빙자한 구태의연한 지로용지 발송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곳간을 채우는 시대는 지났다. 개인의 동의를 얻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서 발급 등 시대적 흐름에 따른 모금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십자사의 재원 확충을 위해 복권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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