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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정숙 의원, “세금 빙자한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 5년간 제작·발송비용만 170억원”

  • 등록 2021.02.01 09:46:53

[TV서울=이천용 기자] 가정으로 무분별하게 배달되는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가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로용지 발송 건수에 비해 실제 납부된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지로용지를 제작·발송하는데 드는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발송 건수는 총 1억 437만 건으로, 매년 2,000만 건 이상 발송하고 있으나, 실제 납부된 건수는 16.9%인 1,761만 8,03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064만 2,514건 중 19.9%에 해당하는 411만 905건이 실제 납부했으며, ▲2017년 2,074만 474,289건 중 18.4%인 381만 2,732건 ▲2018년 2,070만 5,784건 중 17.1%인 354만 4,866건 ▲2019년 2,178만 9,387건 중 14.5%인 316만 4,303건 ▲2020년 2,048만 4,776건 중 14.6%인 298만 5,230건으로, 적십자회비 납부 고지서 발송 건수에 비해 실제 납부된 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제작·발송 지출 비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동안 총 169억 1,461만원을 사용했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27억 9,625만원 ▲2017년 31억 6,454만원 ▲2018년 35억 6,422만원, ▲2019년 36억 3,706만원 ▲2020년 37억 5,252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우편 발송을 통해 거둬들인 적십자회비 모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총 2,275억 2,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회비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적십자사는 서면을 통해 ‘적십자회비 납부 자료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기부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적십자회비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이지만, 전기료 납부고지서 형태의 세금고지서와 흡사해 우편함에 꽂혀있어,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으로 오인해 실제 납부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다른 기부단체는 하지 않는 지로용지를 각 가정으로 발송하는 행위는 대한적십자사가 회비를 악용하는 것이며, 요즘처럼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기에 개인의 동의 없이 지로용지 발송을 위해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세금을 빙자한 구태의연한 지로용지 발송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곳간을 채우는 시대는 지났다. 개인의 동의를 얻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서 발급 등 시대적 흐름에 따른 모금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십자사의 재원 확충을 위해 복권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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