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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혜련 의원, “범죄 동기와 상황 고려해 적정성과 균형 갖춘 책임 부과”

  • 등록 2021.02.01 09:10:49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경기도의 한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화제가 되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10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 전과가 9회 있고,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른바, 특가법 위반(절도)에 따른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 특가법은 절도 관련 범죄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BBC 서울 특파원은 자신의 SNS에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 달걀을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 이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살길이 막막해져 범죄에 손을 댔다가 징역형에 처해질 처지인 것이 알려지면서 A씨는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린다.

 

 

이에 경기 수원(을) 백혜련 국회의원은 가중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가법), 일명‘장발장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6항은 추가 범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을 2년 이상 징역형으로 제한함으로써 법관의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형법에 따라 절도죄의 상습범은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고, 누범은 해당 죄의 법정형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함에도 특가법에서 다시 상습범·누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행위에 반하여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다.

 

이외에 누범자 등에게 형법을 적용하면 형만 가중될 뿐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선택이 제한되지 않지만, 특가법을 적용하면 가벼운 범죄라도 벌금형의 여지가 사라지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7월 4일 의정부지방법원, 10월 6일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 법률 위반(절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백혜련 의원은 “생계형 범죄이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 징역형만 적용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상실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더라도, 범죄 동기와 상황을 고려해 적정성과 균형을 갖춘 책임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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