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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설 연휴 기간 오염시설 특별감시 실시

  • 등록 2021.02.01 16:48:35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민족 고유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2월 1일부터 1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오염 관련시설 3,025여 개소 및 주요 하천에 대하여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관리ㆍ감독이 취약한 연휴기간을 악용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막고자 설 연휴 전‧중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 연휴 전인 2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6명이 24개 조로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점 점검대상 223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폐수배출업소 중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이다

 

또한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1,853개소)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지난 설 연휴에는 폐수 배출업소 1,86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였으며, 특별점검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하여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2단계로 설 연휴 기간인 2월 11일부터 14일에는 서울시 종합상황반과 각 자치구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신고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또한 마련한다.

 

또한,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에 대하여는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및 오염우려 하천을 집중 감시·순찰을 실시하며,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과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번에 신고하면 된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설 연휴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 감시 강화와 함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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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환영…유해 송환에도 최선"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한국에 도착한 데 대해 "테러리스트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유묵의 귀환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안 의사의 유묵이 1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소개한 글을 공유하면서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과 자주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강고한 의지와 끊임없는 투쟁으로 성취되고 지켜진다"며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특별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는 나라에서 누가 조국과 국민을 위해 흔쾌히 나서겠느냐"며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도쿄도는 안 의사가 1910년 뤼순감옥에서 남긴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 富而無驕·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다)를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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