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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정훈 의원, “‘상가임대보증금 지킴이’ 제도 도입할 것”

  • 등록 2021.02.08 09:56:00

[TV서울=나재희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하 조 의원)은 8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4호 공약으로 ‘상가임대보증금 지킴이’ 정책을 발표했다. 상가임대보증금 보험과 보험증권 제도를 도입해 생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4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손실 보상금 논의를 시작했다”며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재난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현행 노란우산공제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매출감소와 폐업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여지가 적다”고 지적하며, “상가임대보증금 지킴이 제도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상가임대보증금 지킴이 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 “모든 자영업자의 상가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장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열심히 일했지만 폐업한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재난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 등을 한정해,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상가임대보증금 지킴이 제도는 복지 제도의 요소가 있으나, 자영업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하여 새로운 도전을 고취시키는 경제활성화 정책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현행 제도에 대해 “기존 제도는 폐업할 때 자신이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게 되어 있는데, 이는 자영업 첫해 폐업률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창업은 연차가 쌓일수록 폐업 가능성이 감소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수령 하는 방식은 모순”이라고 현실적 상황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서울의 자영업자들에게 상가임대보증금 지킴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자영업자가 사업 부진으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적어도 상가보증금은 지킬 수 있도록 상가임대보증금 보험을 서울시가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번 정책의 보험증권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상가임대보증금 보험증권 제도는 자영업자가 초기자본을 적게 들여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완화의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도 보증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받음으로써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초기자본금이 조금 부족해도 사업을 시도해볼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기득권의 서울이 아니라 ‘당신’ 모두를 위한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을 했다. 조 의원은 “당신특별시 서울을 위한 공약을 하나씩 발표하고, 시민들과 대화의 장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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