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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 등록 2021.02.09 14:53:4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9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33)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인들과 눈을 마주치면 그들이 자신을 적대하고 해를 끼칠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방어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종합해보면 방어적 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먀 “ 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이 사람을 마주치는 것이 불안하다면 별 용건 없이 행인이 많은 장소를 일부러 다닐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이씨의 유죄협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했다가 일주일 만에 체포돼 불구속기소 됐고, 그에 앞서 2∼4월 행인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조사돼 추가 기소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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