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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음저협, “OTT업체들 저작권료 지불해야”

  • 등록 2021.02.09 13:33:07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9일, 해외 음악 저작권 단체들이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현재까지 미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23개국 음악 저작권 단체들이 한음저협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이들 단체는 일부 한국 OTT가 정당한 음악 저작권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정부 등 각계에 창작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회원 78만 명의 미국 작곡가·작사가 및 음악출판사 협회(ASCAP)는 “한음저협은 한국 지역에서 우리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한음저협이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한다면 ASCAP이 관리하는 미국의 음악 저작자들도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호주 음악 저작권단체인 APRA/AMCOS도 서신을 통해 “한국에는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규 및 행정 지원이 없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한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해,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다. 요율은 올해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OTT 3개사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음저협은 “일부 국내 OTT 사업자들은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당한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음악 창작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음저협으로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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