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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환 의원, “북한 원전건설 불가능, 한반도 차원 2050 탄소중립 구상해야”

  • 등록 2021.02.10 13:10:21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 김성환 의원은 10일 “북한 원전 지원이 불가능한 근거를 낱낱이 밝히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반도 2050 탄소중립을 구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북한에 원전을 몰래 지으려고 했다는 주장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UN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을 비롯해 원천기술을 상당 부분 보유한 미국 몰래 북한에 원전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정격주파수는 60Hz로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송전전압이 66~220kV에 불과하다. 만약 한국형 원전을 짓게 되면 385~765kV로 송전을 해야하는데 북한의 송전망은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며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력망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의미다. 원전 건설비용보다 송전선로 교체 비용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또한, “남한은 대규모 원전과 화력발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앙집중형 발전구조인 반면 북한은 중소규모 발전에 적합한 병렬배전방식으로 분산형 전원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전기는 특성상 전압과 주파수가 관리되지 않으면 망 자체가 붕괴된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대규모 원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것 역시 원전 건설이 불가능한 요소다. 전력공급이 불안정하면 ‘응동시간’이 짧은 에너지원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응동시간이 짧은 양수나 재생에너지와 달리 원전은 출력을 정상화하는데 수십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탈석탄·탈원전·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데 북한도 마찬가지”라며 “북한은 2013년 ‘자연에네르기’법을 제정하고 2044년까지 재생에너지를 5GW 보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2044년에는 수소에너지를 전면적으로 이용하는 수소경제 구축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원전은 사고 날 경우 치명적으로 위험하고, 겨우 3~40년 사용하고 수만년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에너지원으로서 미래에 적합한 에너지가 아니다”며 “남한에서는 안되고 북한에서는 되는 이중성의 에너지가 아니라 남북 모두에게 어울리는 에너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성환 의원은 “몰래 북한 원전 짓기는 실현불가능한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차제에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것을 대비해 한반도 차원의 2050 탄소중립 구상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인류 공동의 숙제이고, 한반도 역시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시공간본부를 비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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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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