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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문제관리센터·사감위, 자체 시스템 활용한 비대면 상담 개시

  • 등록 2021.02.15 13:22:07

 

[TV서울=이천용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국민 정신건강 서비스도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덕섭, 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이하 ‘센터’)는 전국 15곳 지역센터 내 자체 화상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여, 2월 중순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제 지역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도박중독자와 가족들도 온라인으로 치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센터의 비대면 상담 체계는 ‘제3차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결과물이다. 사감위는 ‘제3차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화상상담, △온라인상담, △채팅상담 등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것을 계획했다. 그 일환으로 사감위와 센터는 2020년 11월 화상상담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울센터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했다. 2021년에는 전국 지역센터를 대상으로 화상상담 매뉴얼을 보급하고 교육을 진행해 2월 중순 전국 단위로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

 

 

이홍식 센터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도박에 빠지는 일반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비대면 상담을 확대해 센터 치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대면 상담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작년 센터의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도박중독자 및 가족 수는 2020년 16,951명으로 2019년 14,929명 대비 15.4% 증가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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