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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 입증 안돼”

  • 등록 2021.02.15 16:13:21

 

[TV서울=이현숙 기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작년 2월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전·현직 관계자 9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는 등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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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국민·현장·민생 속으로…내란극복·사법개혁 마무리"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새해 첫날인 1일 "올해는 내란극복, 사법개혁 등 우리 앞에 주어진 역사적인 개혁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생 개혁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희망을 안고 6·3 지방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 여러분 속으로, 현장 속으로, 민생 속으로 달려 나가겠다.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등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국가의 꿈을 이루고, 국민 삶과 행복을 위해서 함께 같이 뛰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894년 갑오농민운동, (즉) 대한민국 1년이 시작된 이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140년 동안 직진하진 않았지만 절대 후퇴하지 않은 민주주의 역사를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2026년 새로 쓸 한 해의 역사가 국민과 함께, 당원 동지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의 역사로 기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상임고문)은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지 않고 과거 정부가 그대로였으면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고 미래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뤄졌을까를 생각하면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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