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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 입증 안돼”

  • 등록 2021.02.15 16:13:21

 

[TV서울=이현숙 기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작년 2월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전·현직 관계자 9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는 등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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