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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3월부터 새 거리두기 방안 마련”

문재인 대통령,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

  • 등록 2021.02.15 16:35:53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 거리두기 방안에 관련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대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 계속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야 한다”며 “자율·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새로운 도전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 “외환위기 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임이 통계로 확인됐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며 “90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일용직이 차지했고, 여성과 청년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성장률이 반등세지만, 고용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며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간이 어려울 때는 정부가 마중물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온전한 고용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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