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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3월부터 새 거리두기 방안 마련”

문재인 대통령,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

  • 등록 2021.02.15 16:35:53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 거리두기 방안에 관련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대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 계속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야 한다”며 “자율·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새로운 도전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 “외환위기 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임이 통계로 확인됐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며 “90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일용직이 차지했고, 여성과 청년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성장률이 반등세지만, 고용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며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간이 어려울 때는 정부가 마중물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온전한 고용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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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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