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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육위 법안소위, 지방 의대·약대·로스쿨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법안 처리

- 권고 규정이었던 의학·약학 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해당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 대학 내 인권침해 사례 대응 위한 인권센터 설치의 법적 기반 마련
- 고졸자 취업 지원 위한 센터 설치 근거 마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 확보 위한 이행강제금 규정 마련

  • 등록 2021.02.19 10:16:2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등을 상정·심의했다. 이틀간 총 48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계속 심사가 필요한 법률안을 제외한 20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학ㆍ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권고 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권고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의학계열의 경우 2019년 31개교 가운데 10개교에 달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하여 지역 인재의 지방대 진학 및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할당 비율을 법에 직접 규정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였으나, 지역적특수성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도 있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대학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기구를 두지 않는 대학이 많아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이다. 영세한 대학에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졸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지원인력 배치와 취업전담교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고졸자 취업을 위한 여러 제도가 체계적·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데 법 개정의 의의가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소청심사를 거친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보니,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내부 고발자 등에 대하여 징계를 반복하거나 재임용 절차를 지연하는 등 악의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는 등 교육 분야 34개 법률안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법안,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주관하고 건축 및 소유하는 주체와 이와 관련된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학교복합시설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소위원회에서는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넓히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논의되었다. 배움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교육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재정부담 규모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민옥 시의원, “서울이 의류 순환경제 특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만들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6일 의류·섬유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담은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세계 중고 의류 수출국 4위로서 상당량의 폐의류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전국 약 10만 5천여 개의 의류 수거함 중 72%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약 1만 2천 개의 수거함에서도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EU가 2025년부터 섬유폐기물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의무화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섬유 EPR 법제를 마련하는 등 섬유폐기물 관리가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6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었으나, 의류·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포함 여부 등에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패스트패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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