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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정숙 의원, “라이브커머스 피해구제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등록 2021.02.22 09:12:55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근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전자상거래상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ㆍ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고,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OTT 플랫폼 등을 이용한 영상 전송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가 증가하면서 기존 법 규정만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부터 통신판매 영상을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게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방법인 라이브커머스방송을 통한 물품을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피해를 대비한 전자상거래상에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보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펜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자상거래 방법을 활용하는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물품 판매자들이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맞춰 다양한 방법의 물건 판매 플랫폼을 고안해 가고 있는 만큼, 법적 미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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