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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명화 시의원, “지역서점,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 등록 2021.02.22 18:00:31

[TV서울=나재희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5일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온라인 매체 발달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서점들의 안정적 운영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구매 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 조항에 지역서점에 대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와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필요한 방안 마련을 추가했다.

 

송명화 시의원은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재임 시에도 강동구 서점연합회의 애로점을 청취해 강동구청 담당부서에 서점협동조합 설립을 제안, 조합설립을 도왔으며, 강동구의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에서 구입하도록 촉구하여 시행하는 등 사라져가는 동네서점 살리기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시서점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송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인 지역서점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지역서점들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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