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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명화 시의원, “지역서점,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 등록 2021.02.22 18:00:31

[TV서울=나재희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5일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온라인 매체 발달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서점들의 안정적 운영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구매 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 조항에 지역서점에 대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와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필요한 방안 마련을 추가했다.

 

송명화 시의원은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재임 시에도 강동구 서점연합회의 애로점을 청취해 강동구청 담당부서에 서점협동조합 설립을 제안, 조합설립을 도왔으며, 강동구의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에서 구입하도록 촉구하여 시행하는 등 사라져가는 동네서점 살리기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시서점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송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인 지역서점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지역서점들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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