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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강화를 위한 법안 처리

  • 등록 2021.02.24 10:05:1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29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과 범위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방역대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축산 농가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지정·운영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하여 나무의사 양성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역산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초동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행위를 금지하고,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불법카메라 설치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민박 표시제의 효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농어촌민박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제재처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온라인 마권 발매를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야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마사회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고,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온라인 경륜·경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의 경직된 태도를 탈피하여 3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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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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