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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정숙 의원“국세 카드 수수료 면제 위한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2.24 10:09:2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와 다르게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면서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납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신용카드로 납부된 금액에 수수료가 없는 대신, 카드사가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기간만큼 수수료를 운용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국세의 경우, 지방세와 달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양정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세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납부액은 99조 752억 원으로 체크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 0.5%를 적용하더라도 약 4,953억 원 규모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에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납부대행 수수료 면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세의 경우에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대행 수수료 면제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국세 및 지방세 납부 활성화 등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국세 카드 납부는 납세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납부대행 수수료로 인한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국세도 지방세처럼 납부대행 수수료를 면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의 가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세도 지방세처럼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수수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납부대행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며, “편안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 부담을 경감시켜 원활한 납세를 통한 국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민정, 김홍걸, 서영교, 안호영, 윤준병, 이규민, 이용빈, 이용호,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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