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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정숙 의원“국세 카드 수수료 면제 위한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2.24 10:09:2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와 다르게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면서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납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신용카드로 납부된 금액에 수수료가 없는 대신, 카드사가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기간만큼 수수료를 운용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국세의 경우, 지방세와 달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양정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세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납부액은 99조 752억 원으로 체크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 0.5%를 적용하더라도 약 4,953억 원 규모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에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납부대행 수수료 면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세의 경우에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대행 수수료 면제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국세 및 지방세 납부 활성화 등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국세 카드 납부는 납세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납부대행 수수료로 인한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국세도 지방세처럼 납부대행 수수료를 면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의 가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세도 지방세처럼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수수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납부대행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며, “편안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 부담을 경감시켜 원활한 납세를 통한 국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민정, 김홍걸, 서영교, 안호영, 윤준병, 이규민, 이용빈, 이용호,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할 생각 없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사퇴 압박에도 자진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이날 관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문에 "사퇴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독립정신을 지키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관장의 근무태만 의혹을 비롯해 독립기념관 시설 사유화 논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관장이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대의 국적이 일본이라 하고,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주장하니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장을 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정·박범계·이정문 의원은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시설을 종교교회·신반포교회·ROTC 동기회 등 단체에 마음대로 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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