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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정숙 의원“국세 카드 수수료 면제 위한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2.24 10:09:2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와 다르게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면서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납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신용카드로 납부된 금액에 수수료가 없는 대신, 카드사가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기간만큼 수수료를 운용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국세의 경우, 지방세와 달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양정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세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납부액은 99조 752억 원으로 체크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 0.5%를 적용하더라도 약 4,953억 원 규모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에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납부대행 수수료 면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세의 경우에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대행 수수료 면제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국세 및 지방세 납부 활성화 등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국세 카드 납부는 납세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납부대행 수수료로 인한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국세도 지방세처럼 납부대행 수수료를 면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의 가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세도 지방세처럼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수수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납부대행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며, “편안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 부담을 경감시켜 원활한 납세를 통한 국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민정, 김홍걸, 서영교, 안호영, 윤준병, 이규민, 이용빈, 이용호,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해금영재 이호연 학생, 한국해금앙상블 ‘애해이요’ 공연 참여

[TV서울=이천용 기자] 해금영재 이호연 학생이 지난 3월 26일 오후 7시 30분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어령 예술극장에서 진행된 한국해금앙상블 ‘애해이요’의 공연에 협연 연주자로 올라 큰 관심을 받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원장 성기숙)이 주최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해금앙상블 ‘애해이요’가 주관한 이날 공연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전공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 정기공연 ‘2026 음악과 앙상블 페스티벌’ 셋째 날 무대로 ‘해금병창(쑥대머리, 농부가)’, ‘구운몽’, ‘비가역’, ‘장단 위의 새’, ‘흰, 빛, 하나’ 등이 연주됐다. 이번 공연 협연 연주자 오디션에서 당당하게 합격한 이호연 학생은 어린 시절부터 해금영재로 불리며 주목 받고 있다. 국립국악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한예종 3년에 재학 중이다. 각종 콩쿠르대회 우승뿐 아니라 지난 해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진행된 국악 관현악단 ‘결’의 제3회 정기연주회에서 해금협주곡 ‘유영하는 달’을 연주하고, 청와대 공연전시프로그램 ‘애해이요’에 참여하는 등 수많은 입상과 연주로 성인무대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행사 및 교회에서 특송 연주를 통해 사회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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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반대는 절윤 거부"…국힘서 첫 '지선 때 개헌투표 찬성'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기 위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한 이후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개헌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개헌안의 핵심 취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에 대한 헌법전문 명시, 지역 균형발전 등 다른 의제 역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다.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전형적인 장기 독재체제의 수법'임을 못 박고 정당 간 약속을 끌어낼 문제다. 개헌을 지선이나 총선 시기에 같이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도 없다"며 "똘똘 뭉쳐서 개헌을 저지하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 결의문'을 무효화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지난달 20일 당에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개헌 시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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