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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정숙 의원“국세 카드 수수료 면제 위한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2.24 10:09:2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와 다르게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면서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납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신용카드로 납부된 금액에 수수료가 없는 대신, 카드사가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기간만큼 수수료를 운용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국세의 경우, 지방세와 달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양정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세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납부액은 99조 752억 원으로 체크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 0.5%를 적용하더라도 약 4,953억 원 규모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에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납부대행 수수료 면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세의 경우에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대행 수수료 면제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국세 및 지방세 납부 활성화 등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국세 카드 납부는 납세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납부대행 수수료로 인한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국세도 지방세처럼 납부대행 수수료를 면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의 가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세도 지방세처럼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수수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납부대행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며, “편안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 부담을 경감시켜 원활한 납세를 통한 국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민정, 김홍걸, 서영교, 안호영, 윤준병, 이규민, 이용빈, 이용호,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춘천시, 태권도 일상화 추진... 하반기 태권체조 등 프로그램 확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춘천시가 시민들 건강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해 '태권도 일상화'를 본격 추진한다. 춘천시는 시체육회,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와 함께 15일 시청 주변 지하도상가 중앙광장에서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이번 시범 운영에는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어르신 20여명이 참여해 기본동작, 품새, 체력 단련 등 생활 태권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춘천시는 앞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지역 주민들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은 시민 건강 증진, 세대 간 소통,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게 춘천시의 설명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6월 '온 시민이 즐기는 태권도 도시'를 비전으로 춘천태권도 시민협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고등학교에서 태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태권도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생활체육의 장점을 결합해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정기 프로그램 편성과 대상을 확대시켜 태권도가 일상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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