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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민규 시의원, 서울시립대 의정⦁정책 고위과정 1기 총장상 수상

  • 등록 2021.02.24 10:11:4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지난 22일 시립대 자연과학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의정⦁정책 고위과정 1기 시상식에서 공로부문 총장상을 수상했다.

 

‘의정⦁정책 고위과정 1기’는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도시의정발전연구센터에서 자치분권 의정리더십, 의정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고위과정이 개설됐으며 각 수업의 내용은 소신과 품격을 갖춘 정치인,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한 감시자, 시민의 성실한 대변인, 자치발전의 촉진자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양 의원이 이수한 교육은 ▲자치분권과 거버넌스 ▲정치인의 철학과 품격 ▲지방정부의 감사 및 예산스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의회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수의 강좌들로 구성되어 지난 해 9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월요일 3시간의 일정으로 총 15주간 진행됐다.

 

양민규 시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먼저 의정⦁정책 고위과정 1기 과정 수료의 기회를 준 의회와 좋은 수업을 준비해주신 서울시립대학교에 감사하다”며 “소신과 품격을 갖춘 시민의 성실한 대변인으로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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