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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환노위, 기후위기 대응 입법을 위한 공청회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법안 제정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등 의견 청취

  • 등록 2021.02.24 10:12:4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일 오전 위원회 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탄소중립이행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서, 논의대상 법률안은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의원 대표발의) 등 총 4건이다.

진술인으로는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EU)대사,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재현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지병구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권한대행,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이해관계자 9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해 이미 국회는 현재 상황을‘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이에 부합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극적인 상향,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의 이행전략 수립 및 정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2020. 9. 24.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 대상인 4건의 제정안 또한 같은 취지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명문화하고 이를 정부가 실천하기 위한 이행계획 및 위원회, 관련 제도·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청회에서는 현재·미래의 기후위기 비상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방안과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위한 법·제도 설계와 관련하여 적정 계획기간, 중기목표의 설정,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확보, 에너지법과의 관계설정, 탄소예산·탄소세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공청회 결과는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도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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