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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환노위, 기후위기 대응 입법을 위한 공청회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법안 제정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등 의견 청취

  • 등록 2021.02.24 10:12:4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일 오전 위원회 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탄소중립이행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서, 논의대상 법률안은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의원 대표발의) 등 총 4건이다.

진술인으로는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EU)대사,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재현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지병구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권한대행,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이해관계자 9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해 이미 국회는 현재 상황을‘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이에 부합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극적인 상향,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의 이행전략 수립 및 정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2020. 9. 24.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 대상인 4건의 제정안 또한 같은 취지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명문화하고 이를 정부가 실천하기 위한 이행계획 및 위원회, 관련 제도·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청회에서는 현재·미래의 기후위기 비상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방안과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위한 법·제도 설계와 관련하여 적정 계획기간, 중기목표의 설정,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확보, 에너지법과의 관계설정, 탄소예산·탄소세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공청회 결과는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도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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