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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환노위, 기후위기 대응 입법을 위한 공청회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법안 제정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등 의견 청취

  • 등록 2021.02.24 10:12:4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일 오전 위원회 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탄소중립이행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서, 논의대상 법률안은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의원 대표발의) 등 총 4건이다.

진술인으로는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EU)대사,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재현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지병구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권한대행,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이해관계자 9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해 이미 국회는 현재 상황을‘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이에 부합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극적인 상향,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의 이행전략 수립 및 정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2020. 9. 24.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 대상인 4건의 제정안 또한 같은 취지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명문화하고 이를 정부가 실천하기 위한 이행계획 및 위원회, 관련 제도·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청회에서는 현재·미래의 기후위기 비상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방안과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위한 법·제도 설계와 관련하여 적정 계획기간, 중기목표의 설정,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확보, 에너지법과의 관계설정, 탄소예산·탄소세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공청회 결과는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도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 한우농가서 구제역 발생… 경기 일부·서울도 심각단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고양시 소재 소 농장(한우 133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올해 두 번째다. 지난 달 인천 강화군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지 3주 만이다. 중수본은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기존 위기경보 '심각' 단계 적용 지역을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에서 경기도 고양·파주·양주시와 서울시까지 확대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서울 내 우제류 농장은 1∼2개 정도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치사율이 높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 전염병(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 피해가 매우 큰 질병)으로 분류하며 국내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농장의 소는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24시간 동안 고양시와 인접 지역(경기 파주·양주·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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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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