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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무위, 갑을관계 문제 해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의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4일 의결
-부당한 대금지급 지연, 영업시간 구속 금지를 통한 유통업계에서의 갑을관계 관련 문제 해결

  • 등록 2021.02.25 09:45:1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 : 성일종) 를 열어 직매입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 설정 및 위탁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를 도입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직매입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하여 부당하게 대금 지급을 늦추는 일부 대규모유통업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매장임차인 외에도 판매위탁을 받은 자들도 매장임차인과 동일하게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유통업계상에서 발생하는 갑을관계로 인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하고, 공익신고와 관련된 재판 시에 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는바, 이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날 소위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도록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는「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관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의결하였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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