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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무위, 갑을관계 문제 해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의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4일 의결
-부당한 대금지급 지연, 영업시간 구속 금지를 통한 유통업계에서의 갑을관계 관련 문제 해결

  • 등록 2021.02.25 09:45:1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 : 성일종) 를 열어 직매입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 설정 및 위탁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를 도입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직매입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하여 부당하게 대금 지급을 늦추는 일부 대규모유통업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매장임차인 외에도 판매위탁을 받은 자들도 매장임차인과 동일하게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유통업계상에서 발생하는 갑을관계로 인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하고, 공익신고와 관련된 재판 시에 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는바, 이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날 소위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도록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는「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관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의결하였다.

 


양송이 영등포4 서울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TV서울=변윤수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양송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영등포 제4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가 안전·교육·주거·경제·복지환경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양 후보는 대림동과 신길동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겠다며 골목 안전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를 통해 지역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송이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선거사무소(대림로186) 개소식에서 이 같은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당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지역 주요 인사, 지지자, 주민들이 참석했다. 한준호 전 최고위원, 이수진 전국 여성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의 영상 축사, 김상식 상임고문, 송석순 상임고문 등 축사로 양 후보의 출마를 축하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양송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로 영등포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대림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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