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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무위, 갑을관계 문제 해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의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4일 의결
-부당한 대금지급 지연, 영업시간 구속 금지를 통한 유통업계에서의 갑을관계 관련 문제 해결

  • 등록 2021.02.25 09:45:1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 : 성일종) 를 열어 직매입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 설정 및 위탁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를 도입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직매입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하여 부당하게 대금 지급을 늦추는 일부 대규모유통업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매장임차인 외에도 판매위탁을 받은 자들도 매장임차인과 동일하게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유통업계상에서 발생하는 갑을관계로 인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하고, 공익신고와 관련된 재판 시에 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는바, 이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날 소위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도록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는「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관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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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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