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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의결

  • 등록 2021.02.26 16:24:52

 

[TV서울=이천용 기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국회는 26일 제38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이 통과됨에 따라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한편,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단,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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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지선 공천서 尹정부 공직자 배제…"내란세력 대청소" [TV서울=박양지 기자] 조국혁신당은 오는 6·3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임명돼 재임한 공직자 등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부위원장인 이해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내란·극우 세력을 대청소하는 전국적 심판의 장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천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국힘(국민의힘) 제로'라는 목표를 내걸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임명돼 재직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최근 4년간 국민의힘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주요 당직을 수행한 자 등에 대해 서류심사부터 부적격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던 자,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다른 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자 등도 부적격 대상자들이다. 반면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 12·3 비상계엄과 '내란' 극복에 공을 세운 자에게는 경선 시 15% 가산점을 부여한다. 혁신당은 여성·청년의 진입 장벽을 걷어내는 '장벽 제로'와 비위를 엄정하게 다루는 '부패 제로'를 또다른 공천심사 기준으로 내세웠다. 장벽 제로를 위해 45세 이하 청년에 중앙당 공천 심사비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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