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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국립현충원 참배

  • 등록 2021.03.02 11:23:43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후보 확정 후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박 후보는 2일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1천만 서울 시민의 말씀 듣고 또 듣겠습니다. 그린서울 독립선언. 서울시 대전환-21분 도시. 합니다! 박영선”이라고 적었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신 선열들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첫 일정을 현충원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을 세계 표준 도시, 글로벌 디지털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도시 인프라 확충과 함께 녹지 비율을 40% 이상으로 만들고, 21분 도시 공약을 실천해 품격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영선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우상호 후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 후보의 공약 중 의료 정책 강화를 자신의 원스톱 헬스케어 공약에 접목하는 등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고민정·고용진·기동민·김민석·김병기·김영주·노웅래·서영교·윤건영·이수진(동작)·이해식·장경태·전혜숙·진성준·천준호 의원 등이 함께 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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