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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복지사각지대 해소 일환으로 Save Our Seoul 챌린지

  • 등록 2021.04.02 13:27:3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폭력을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Save Our Seoul(SOS)’ 챌린지를 진행한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 1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여러 SNS상에 게재됐다.

 

챌린지의 첫 번째 주자인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SNS에 게재된 영상을 통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배우 견미리, 뮤지컬배우 정선아, 시민 대표 송영민 등 총 6명을 후속주자로 지목했다. 챌린지의 바통을 이어받은 후속주자는 7일 이내에 자신의 SNS에 캠페인 메시지를 게재해야 한다.

 

이번 챌린지의 슬로건은 ‘살펴보고, 찾아보고, 알려주고, 지켜주고’ 로, 아이와 노인, 장애인 등 소외와 방치에 놓이기 쉬운 이웃을 둘러보고, 시민과 함께 돌봄 사각지대를 줄여가자는 의미에서 기획됐다.

 

김인호 의장은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등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가 많아진 데다, 코로나19 가운데노인의 고독사나 장애인이 겪는 일상의 고통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며 “SOS챌린지를 통해 시민의 관심이 모인다면, 폭력과 방임, 소외와 단절이 없는 서울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 올해는 더욱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여가겠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모여 큰 울림을 낼 때, 법과 제도는 더 빠르고 의미 있게 바뀌어갈 수 있다”고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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