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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불법체류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 등록 2021.04.06 14:48:29

 

[TV서울=이천용 기자] 40만 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미등록)자도 다른 외국인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관계자는 6일 “신원 확인이 힘들고 등록 외국인이 아닌 불법체류자도 내외국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방접종을 받는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불법체류 외국인의 포함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었다.

 

이주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동선 파악이나 감염 여부를 알기 어려운 불법 체류 외국인은 대표적인 방역 취약 계층이라며, 백신 접종에서 소외되는 이주민이 없도록 포괄적이고 세심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지적해왔다.

 

 

추진단 관계자는 “올 초 백신 접종 종합계획 발표 당시에 이미 내부적으로 불법 체류를 포함한 외국인은 우리 국민과 똑같이 접종 대상에 포함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며 “65세 이상 일반 고령층의 접종이 시작되는 이달 첫 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을 받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진단 검사와 마찬가지로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법무부는 진단 검사 상황과 동일하게 백신 접종 시 불법 체류 여부를 조회하거나 사업장 등에 인적 사항을 통보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만1,259명이며, 이 중 약 20%인 39만1,858명이 불법체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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