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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영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21.04.06 17:32:5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4월 2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영실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장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처우개선 사업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특히, 제정안 제7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9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위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하였다.

 

이영실 위원장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조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이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분야에서 소외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제정조례안 대표발의의 소감을 밝혔다.

 

 

이영실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9일부터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의결 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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