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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성과 중심의 평가 원칙 정착시킬 것”

  • 등록 2021.04.07 16:09:02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7일 2020년도 업무실적 우수 부서를 표창하는 자리에서 “분명한 기준과 실력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합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는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춘석)는 각 부서의 2020년도 업무실적을 평가해 7개 실ㆍ국 및 10개 위원회를 우수 부서로 선정했다. 이춘석 총장은 이들 부서에 표창을 수여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차질 없이 제21대 국회 개원 및 의사일정을 소화한 일선 부서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국회사무처 업무실적 평가는 입법지원활동의 효율성 및 업무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시행하며, 우수 부서 선정은 국회사무처 업무평가지침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거쳐 국회정책기획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위원회로는 국가 법체계 및 각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완성도 높은 법안 심사를 지원한 법제사법위원회,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지원한 행정안전위원회,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개편 등을 지원한 환경노동위원회, 택배서비스 등 생활물류산업을 규율하는 법체계를 마련한 국토교통위원회가 선정됐다.

 

 

최우수 실·국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체계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기획조정실, 제21대 국회 개원 및 원구성을 충실하게 지원한 의사국 및 제21대 국회 개원 대비 각종 시설 지원과 코로나19 최전방에서 방역을 시행한 관리국이 선정됐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국회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황대응에 만전을 기한 코로나19 상황관리팀과 국회안전상황실도 그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표창을 받았다.

 

이춘석 총장은 표창 수여식에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제21대 국회 개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국정감사 또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국회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참석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이 총장은 “이번 평가 결과가 향후 각 부서 예산과 부서장 인사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 환류체계 확립을 통해 성과 위주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면서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여 올해도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더욱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일 잘하는 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들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표창 행사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이춘석 총장, 조용복 사무차장과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부서의 장 및 코로나19대응팀 대표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美 301조 조사 개시… 韓 15% 관세 유지 전망 속 추가관세 우려도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예고했던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11일(현지시간) 착수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은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이 일부 한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미국 정부가 진행할 당사국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적시했다.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면서 예고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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