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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제38대 서울시장, 공식일정 시작

  • 등록 2021.04.08 09:32:20

 

[TV서울=변윤수 기자] 제38대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8일 오전 8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오 시장은 현충탑에서 헌화‧분향한 후, 방명록에 ‘다시 뛰는 서울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라고 썼다.

 

오 시장은 이어서 8시 50분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 1층 로비에서 서울시가 마련한 환영행사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소감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이 든다. 임기 1년 보궐선거로 당선됐지만 최선을 다해 그동안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여러분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꿔나가겠다”며 “정말 솔선수범 열심히 뛰어서 코로나19, 경제난 등 어려움에 처한 서울 시민 분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6층 시장 집무실에서 9개월 간 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서정협 행정1부시장으로부터 사무 인계‧인수서를 받고 서명했다.

 

이후 오 시장은 10시 40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예방,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사회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더 긴밀하고 강력하게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밝힌다. 이 자리에는 서노원 시의회 사무처장, 김청식 의장 비서실장, 조인동 시 기획조정실장이 함께한다.

 

11시 20분에는 시청 본관 2층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출입 기자들과 인사를 나눈다. 오찬은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하며 노고를 격려하고, 그동안의 대응상황을 청취한다.

 

또, 오후에는 이달 1일 개소한 ‘서울시 1호 예방접종센터(성동구청 대강당)’를 찾아 현장의 의료‧행정인력을 격려하고, 대기, 예진, 접종,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점검하며 전반적인 센터 운영상황과 접종환경의 안전성을 살필 계획이다. 백신접종센터에서 접종하는 화이자사와 모더나사의 mRNA백신은 초저온냉동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백신 저장냉동고 작동 상태와 소분과정도 면밀히 점검한다.

 

이후 시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정 주요 현안을 보고받으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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